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1770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 사건 조합은 해산신청의 정족수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621호)을 제기하여 2015. 4. 3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쪽 [인정근거]에 갑 제15, 16, 17호증을 추가한다.
7쪽 12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3호증’으로 고쳐 쓴다.
11쪽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조합이 위 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그 즉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청산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