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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1.31 2017가단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 11. 15.자, 2013차전2255...

이유

원고는 소외 망 B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심판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543 상속한정승인심판).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한정승인심판 청구시에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금 11,113,5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한정승인심판 청구시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한정승인심판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만, 원고는 위 청구시에 퇴직금 10,000,000원이라는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1,113,582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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