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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9.05 2018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 3. 28.자, 2008차406...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7. 27. 알로에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 3. 28.자 2008차406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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