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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6.11.09 2016가단100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6. 17. 선고 2009가소 329 판결에...

이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329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5. “위 사건 당사자간 피고 A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합의합니다”라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은 그 집행력이 배제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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