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1.31 2017가단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행권고결정 당시 이미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행권고결정 당시 이미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