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267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85. 3. 23. 접수 제2591호” 부분은 “1985. 10. 11. 접수 제10116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