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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 20.부터 2009. 1. 11.까지 G 공사 물류경영 처 자재계획 팀 물가 조사담당 과장으로, 피고인 B은 2008. 1. 3.부터 2009. 1. 11.까지 G 공사 물류경영 처 자재계획 팀 물가 조사담당 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H 협동조합 과의 전주 납품 연간 단가계약의 기초 가격 설정 및 연간 단가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17호, 제 3조 제 1호에 의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30. 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한 강시민공원 주차장 내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 협동조합의 상무이사인 I로부터 2008년 G 공사와 위 조합 간의 전주 연간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9. 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일식집에서, 위 I로부터 2008년 G 공사와 위 조합 간의 전주 연간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M에 대한 검찰 제 2회 진술 조서 중 N 진술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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