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0.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현관문 안쪽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현관 출입문을 연 다음 계속하여 처인 E과 함께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손괴 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