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07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3. 2. 6. 접수 제177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