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07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3. 2. 6. 접수 제177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3. 2. 6. 접수 제1770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