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5367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 19. 피고에게 8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게 2012. 2. 29.까지 위 돈을 전액 변제하되,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1. 9. 26. 작성 등부 2011년 제2649호). 나.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10,000, 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6. 11. 접수 제7622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2015. 8. 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