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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26 2018가단40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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