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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4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22:04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해남수산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6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니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4단지 앞 도로를 초지초등학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동일방향에서 앞 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여)운전의 D 옵티마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71,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마침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 남)이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가다가 주공16단지 입구에 정지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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