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2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지갑,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지갑은 피해자의 누나인 C에게 전달하고, 차량은 피해자의 집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6장(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과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J 벤츠 E25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6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C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8. 4.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K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L에게 빌려준 1,100만 원을 나를 대신하여 변제받아 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3. 14.경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4.경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1,100만 원을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