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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4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청주시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감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농협, C)을 줄 테니 네가 출소하면 모두 인출하여 20만 원은 노래방 외상값을 갚아주고, 20만 원은 월세를 대납해주고, 10만 원은 수고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2019. 2. 11.경 이후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노래방 외상대금 20만 원, 월세 20만 원, 수고비 10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영치금으로 교부한 다음, 나머지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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