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류판매사업을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는 2013. 11. 27.경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주류대금 중 5,967,000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위 5,967,000원은 2013. 11. 2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공급된 주류의 대금으로, 위 기간에는 자신이 아니라 B와 C이 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5,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류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28.(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