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32 사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도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머리카락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할 경우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린 위 ‘C아파트’ 앞 도로로 가서 가방을 집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F어린이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옆 골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2013고합46 사건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0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