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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5두3738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4. C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건축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6. 4.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7. 19. C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인근주민들이 C의 악취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입주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7. 위 입주계약 신청을 철회하고, 2013. 9. 4. 피고에게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공장 운영업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성명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C 악취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화학 관련 업종의 신규 입주 제한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C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 당초 처분사유 외에 ‘원고가 우선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이하 ‘추가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2.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원심은, 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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