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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8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가 D와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 A와 주거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점, ② D의 위 입국 무렵 피고인 A는 F과 이미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F과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후 탈북민 정착지원기구인 하나원도 함께 수료를 한 사이로서 이 사건 혼인신고 무렵 피고인 A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D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D를 소개받기까지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까지 모두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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