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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1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7. 02:25경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광석동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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