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3 2014고정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4. 30. 14:53경 경주시 충효동 알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0. 6. 6. 12:50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0. 7. 18. 18:16경 구미시 도량2동 소로골사거리(구미대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