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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3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29. 01:00경 B 벤츠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부산 IC 15km 못 미친 지점에서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벼락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전복될 뻔했다.

이에 위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니 고속도로상에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가 2개씩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차량 수리비로 26,217,015원을 지출하였다.

위 사고 당시 원고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였고 전방주시의무도 태만히 하지 않았다.

위 사고 발생 구간은 양쪽이 콘크리트로 된 방음벽으로 막혀 있어 조명이 다른 곳보다 어두워 운전자로서는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전방시야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위 사고 직후 후행 차량도 동일한 사고를 겪었다.

당시 원고의 신고가 있었지만 피고의 직원은 뒤늦게 출동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피고의 업무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을 충격함으로써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인행위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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