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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98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3. 10. 18. 18:5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장지동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역 정류장 앞길을 운행하던 중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 앉기 위해 뒤로 이동하던 버스 승객인 원고가 차내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었고, 2013. 12. 7. D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옆구리 통증과 좌측 3, 4, 5 발가락 사이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치료 중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10. 19.부터 2013. 10. 28.까지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6. 10.까지 위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 입원 및 통원 치료비 2,54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버스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또한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시에는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이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 기사가 승객인 원고를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승객인 원고가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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