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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12 2014가단1153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농, 임산물 가공 및 식품가공 판매사업, 인삼재배 및 인삼 관련식품 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친환경 유기농 D을 특허받음)와 원고 소유의 여주시 C 전 1,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원고가 소유한 식물재배를 위한 유리온실 시설(50평 2층 구조 7개동, 25평 1개동)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11.말부터 2018. 12.말까지 5년간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 원으로(임대료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함)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임차인 명의는 피고 대표 E으로 함,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이 지불하며 천정 지지줄은 철거 후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함, 또 원고는 유리온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후문 바람막이 공사, 유리 깨진 곳 보수, 유리온실 지붕 개폐기 작동, 비새는 곳 등을 수리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함)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유리온실 전부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유리온실에서 D을 재배하였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이 사건 유리온실 개폐기가 한쪽이 열린 상태로 닫히지 않아 피고가 재배한 D이 말라죽기도 하였다

(그 이외에도 지붕 유리가 노후되어 실리콘이 떨어져 유리가 깨지고 환기구가 열리지 않아 환기가 되지 않음). 이에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원고가 유리온실 후문 쪽 열려있는 공간을 유리로 원상복구하기로 하였고, 유리온실로 사용하는 데 문제(물 새는 곳 등)가 없다고 하였으며, 지하수 사용도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기타 피고가 유리온실 사용하는 데 하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여러 차례 유리온실 후문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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