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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4: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토지 수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피고인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온 동두천시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주지 이전을 독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30cm, 세로 16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수행 중 폭행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D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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