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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로부터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2016. 6. 20.경 피해자가 공사대금 38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미루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2. 07:50경 시흥시 E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장을 고쳐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강하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찔러 10cm 가량 깊이의 근육층을 침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부위와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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