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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3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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