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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단5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6. 11. 춘천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공장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자판기 키 박스 틈새에 넣고 부수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0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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