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평동 54-6 앞 편도 1차로를 굴포천교 쪽에서 오토캠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E(여, 40세) 탑승의 F SM3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SM3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G(44세) 탑승의 H BMW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SM3 차량 및 BMW 차량의 수리비가 각 4,412,778원과 3,111,1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