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2015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2015고합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 또는 강도를 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5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이 위로해주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