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18:36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25]
피고인은 2015. 3. 10. 22:3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CD [판시 제2항](2015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위로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다.
나. 판시 제2항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