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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534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35,358,781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318,795,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태환경복원 관련 자재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하 행정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계약금액 1,730,800,000원, 수량 73,000㎡, 계약기간 2014. 7. 8.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산하 각 수요기관에 식생매트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1.부터 2016. 12. 5.까지 피고 산하 각 수요기관에 별지 식생매트 납품액 및 부당이득액 산정표(이하 ‘별지 산정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식생매트(이하 ‘이 사건 식생매트’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식생매트를 제조함에 있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야자매트 완제품을 공급받아 라텍스로 위 야자매트를 코팅하고 방초부직포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조 공정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3. 원고가 이 사건 식생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식생매트에 대하여 등록말소 조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5조의2에 따라 별지 산정표 ‘피고 환수 통보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35,358,781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발생 여부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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