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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8 2019누1196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2쪽 밑에서부터 제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논산세무서장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환급받은 세액 1,892,000원을 추징하였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제4쪽 제7행의 “10일까지”를 “15일까지”로, “25일까지”를 “말일까지”로 각각 고쳐 쓴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에 “(면세유를 반출하여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판매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춘 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세금의 면제 내지 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5쪽 마지막행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제6쪽 제2행의 “원고의” 앞에 “2017년 기준으로”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에 “그로 인하여 곧바로 사업상 불이익을 입고”를 추가한다.

제6쪽 제10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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