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11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611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611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