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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3. 0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 문 삼거리 앞 도로의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세종로 교차로 방향에서 광화문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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