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24세)이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23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이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