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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24세)이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23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이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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