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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3 2015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7: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하수도를 내는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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