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9: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여, 72세) 와 이전에 반 상회 도중 빌라 도색문제로 의견이 달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때리고, 몸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중수골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