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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967
사자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08:30경 충북 진천군 C마을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C마을 주민인 D(일명 ‘E’)에게 “죽은 F이 개새끼네 집이다. 자식들 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죽은 F이네 여편네가 죽어야지 나도 죽는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씨부랄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죽은 F의 부인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 오후경 위 C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C마을 주민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씨부랄년, 개같은년, 여우도시벌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I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사실은 죽은 F이 진천군이나 백곡농협, C마을 등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C마을 이장 J의 장모에게 “F이 새끼가 새마을 지도자 시절부터 군의원을 지낼 때까지 나랏돈을 엄청 떼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고, 자식놈들 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씨부랄 년놈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C마을 회관 정자에서 C마을 주민인 D(일명 ‘E’), K 등 C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죽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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