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6:00경 사천시 C 소재 D 회관에서, 노인회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E(72세) 등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