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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164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70,000,000원을,

나. 피고 C은 14,500,000원 및 그 중 10,000...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120,000,000원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14.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5. 14.로, 이자는 무이자로, 지체시 대여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위 대여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여금의 수령을 회피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의 수령을 회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는 대여 당시 원고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전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각 가등기를 피고 C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즉시 원고는 피고 C 앞으로 된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나 피고 C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대여 당시 대여금 중 50,000,000원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던 임의경매 사건(전주지방법원 D, 채권자 E)의 취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10,000,000원은 전주시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와, 전주시 H 토지 및 건물에 관한 I과 G 명의의 각 매매예약 가등기를 피고 C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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