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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20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일부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인천 서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회사’라 한다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파산회사, 주식회사 금강디앤아이(이상 공동 제1순위), E(제2순위), 주식회사 대영저축은행(제3순위)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2011. 11. 21. F을 E와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인 B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 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계약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만족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할 때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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