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정3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06년 10월경 혼인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7: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인 명의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섯손가락을 모두 편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매우 우발적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