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를 시행사 및 차주,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 피고를 담보신탁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자금관리사무 수임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대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를 수탁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사업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안정적인 수납ㆍ관리 및 집행을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