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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C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인은 피고인의 처 D, 편집인은 피고인으로 하여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한 후 위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교육 관련 기사와 정치 뉴스 등을 보도하는 언론인이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신문을 발행ㆍ경영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대전시 중구 E 소재 위 ‘C신문’ 인터넷신문사 사무실에서, C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G정당의 대전광역시장 예비 후보자인 H의 사진과 “대전을 바꾸는 기분 좋은 선택, H, 시민이 희망이다”라는 선전 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1일 3,000여명 정도 되는 위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그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H의 선거운동정보 메일이 링크되어 동영상 홍보자료와 홍보 기사 등이 보여지도록 하여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배너광고 의뢰업체에 대하여, G정당 온라인팀장 통화내용에 대하여)

1.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82조의7 제5항(인터넷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인터넷광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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