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데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을 밀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주변 경찰관들이 제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