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단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7:20경 안동시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에서 교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