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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8 2013노5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술과 약을 사다주면서 금원을 주려는 등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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