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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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