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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09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95]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09. 2. 20.경부터 F로부터 G이라는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권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12. 9. 16.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양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B이라는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2. 14.경부터는 ㈜B이라는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2. 20.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는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30마력짜리 파쇄기 1대, 세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화성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매월 45만 원을 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한 다음 인근 돼지농장과 개사육장 등에 가축사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 약 352개 식당 및 학교급식소에서 대가를 받고 매일 평균 약 17t가량, 총 17,828t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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