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된 공소기각의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이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비록 재심대상판결 중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공소기각이 확정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58] 피고인은 2013. 5. 5.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3. 5. 6. 절도 피고인은 2013. 5. 6.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G...